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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완 부지사,“적극적인 참여가 시장의 왜곡을 해소할 수 있어”

도, 다국적기업 불공정거래 행위 대응 위한 간담회 개최


양복완 행정2부지사, 24일 불공정거래 피해업체 간담회 참석
 다국적 기업 오토데스크의 ‘갑질’에 대한 피해업체 신고접수
 도, 피해사례 법률검토 후 신고인 자격으로 공정거래위에 신고 계획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4일 오후 1시 30분 수원 소재 신재생에너지 계측기기 개발업체 A사를 방문, 다국적 기업인 오토데스크로부터 입은 불공정거래 피해내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세계적 다국적기업인 오토데스크의 이른바 ‘갑질’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A사를 비롯해 오토데스크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6~7곳의 관계자가 함께 참석했다.  

현재 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오토데스크는 그동안 업체들에게 내용증명을 송부하면서 실사를 강요해왔다. 
문제는 실사 후 비 정품 프로그램이 발견된 업체에게 ‘합의’를 빌미로 시장가격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강매해왔다는 것. 또, 구입처를 일방적으로 정한다거나 필요한 수요보다 많은 양의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한다는 등의 ‘갑질’을 해왔다고 중소기업체들은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왔고, 이러한 연유로 인해 중소기업체들은 과다한 요구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무엇보다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과도하게 업체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약관’과, 이 약관을 근거로 거의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오토데스크 측의 ‘실사행위’에 대해 불만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A사 측은 “내용증명을 받아 실사를 받은 후, 자체점검에서 나오지 않았었던 비정품 파일 이력이 나타나, 이에 오토데스크측은 정품에 대한 구매를 강요해왔다. 또,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는 고지를 받게 됐다.”고 피해사례를 설명했다.

B사 관계자는 “우리는 모두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실사에 별도로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토데스크측은 일방적으로 법무법인을 통해 실사를 받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B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무엇보다 실사를 받게 될 경우 우리가 가진 고객들의 중요한 자료나 도면들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기술유출이 발생한다면 업체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C사의 관계자는 “실사의 기준이 대체무엇인지 모르겠다. 정품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데 이것이 신뢰성이 있는 프로그램인지 실사를 당하는 입장에서 확신할 수 없다.”며 실사 자체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새 제품을 구입하면, 별도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클린컴퍼니’를 약속했었는데, 결국 실사를 강요하며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별도의 법적 전문 인력이 없는 소규모 기업이라 더 크게 피해를 입는 것 같다.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피해내용과 상황과 함께 유사 피해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이어서 법률검토를 거친 후 경기도가 직접 신고인 자격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측에 신고할 계획이다.
양복완 부지사는 이날 “애덤스미스가 제시한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적인 룰은 시장 참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건강하게 시장을 형성하고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라면서, “시장경제에서 갑질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결국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게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의 참여가 필수 이듯이 이 같은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부지사는 이어서 “오늘 많은 업체들이 용기를 내주셨는데,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한다. 경기도 역시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지난해 8월 개소한 이후로 전담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배치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조정 등을 실시해왔다. 관련 상담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031-8008-5555~55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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