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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국내 대기업과 대전시티즌 투자유치 급물살

대전광역시는 침체의 늪에 빠진 대전시티즌을 국내 최고의 명문구단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투자유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허태정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0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시민구단인 대전시티즌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구상을 밝힌 이후 몇몇 국내 대기업과의 물밑접촉을 통해 투자 의향 기업을 물색하였고 최근에 관심을 보이는 대기업이 있어 비공개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무협상의 주요내용은 “1997년 창단이후 20년이 넘는 대전시티즌의 정체성?전통성 계승과 대전지역 연고 유지를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삼고 해당 대기업의 투자방식과 투자규모, 경영참여방법 등에 대한 사항으로 그 동안 실무협상을 진행하여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협상의 가장 주목할 점은 대전시티즌의 단순 매각이 아니라 프로축구단의 일반적인 운영방법인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기업구단으로의 전환을 바라는 지역 축구팬들의 열망과 현재 수준의 대전시티즌을 단순히 유지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투자를 통해 대전시티즌을 국내 최고의 프로축구단으로 만들겠다는 투자의향 대기업의 경영비전이 맞아 떨어지면서 실무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허태정 시장은 “앞으로 투자조건 등 큰 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10월말까지 투자의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본계약 협의는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투자의향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시의회와 ㈜대전시티즌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대기업 투자유치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여 동의와 승인을 구하고 관련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태정 시장은 최근 대전시의회와 대전시티즌 서포터즈(퍼플크루, 대저니스타), 축구전문가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이번 투자유치에 대한 설명과 의견청취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부분 이번 대기업 투자유치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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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