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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 힘 모아 미세먼지 없는 대전산단 만든다

대전시는 오는 16일부터 도로 재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대화동 124-11번지 일원 대전산업단지 내 도로 1.2㎞ 구간에 대해 ‘민·관·공이 함께하는 미세먼지 없는 대전산단 만들기’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해당구간은 레미콘 회사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으로 평상시에도 분진흡입차를 운행하고 있지만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민·관·공이 협력해 주차된 차량을 이동한 후 도로 재 비산먼지를 집중 제거하기로 했다.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은 세륜시설 적정운영 등을 통해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와 대덕구는 분진흡입차 및 살수차 지원,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은 주차이동에 협조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집중제거와 일반제거로 구분해 실시되며, 집중제거기간인 4월과 10월 두 번째 수요일에는 오래된 먼지, 불법쓰레기, 잡목까지 모두 제거하고, 일반제거기간인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수요일에는 주차이동 후 분진흡입차를 가동해 비산먼지 등을 제거할 예정이다.

대전시 노용재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이 사업으로 입주업체 직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되고 대전산업단지 주변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의 건강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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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