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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태안군(군수 가세로)과 함께 11일 태안군 이원면 종합복지회관에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지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으며, 공단을 비롯한 해수부, 태안군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은 지난 2016년 반대 지역을 제외한 91.237㎢로 지정되었으나, 2019년 반대 지역 어촌계가 자발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편입을 요청한바 있다. 이에, 태안군, 충남도와 해양수산부에서는 확대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 지정이 결정되면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은 약 0.803㎢ 늘어난 92.04㎢가 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보호구역이며, 수산생물과 저서생물의 주요 서식지로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지정 논의는 명예지도원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적극적 노력에 따른 성과로 볼 수 있다.”라며,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였던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자발적으로 전환된 국내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공단은 지난해부터 관할지자체로부터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현장관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해왔으며,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에 지역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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