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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시민 부담은‘미미’


대전광역시는 1일 최근 일부 시민단체와 정당이 제기하고 있는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시민부담 논란과 관련 “시민 추가부담은 미미한 수준으로, 하수도요금 급증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억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기존 하수처리장을 이전·현대화하면 운영비가 대폭 절감되고, 시설보강이 불필요하며, 기존 부지의 효율적 활용 등으로 시민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 대전시의 기본 입장이다.

市 환경녹지국에 따르면, 현행 하수처리 위탁운영비는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와 시설투자 위탁비를 합쳐 올해만도 503억 원*에 달하고, 이가운데 473억 원이 대전시설관리공단에 지급되었으며, 내년도 하수처리 위탁운영비(3·4공단 포함)는 총 5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시작한 2001년(110억 원) 이래 19년간 운영관리비는 매년 8.83% 인상되었는데, 최근 5개년도 연 증가율 3.67%를 적용할 경우에도 오는 2026년에는 인건비 및 원자재비용 상승 등 원인으로 연간 하수처리비용이 약 68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물가변동률과 대수선비, 대규모 시설보강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행대로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위생처리장, 신탄진 하수를 위탁처리할 경우 2026년부터 향후 30년간의 위탁운영비는 최소 1조5천억 원대에서 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내구연한이 30년인 하수처리장 지방공기업평가 기준으로 볼 때 급격한 시설노후화가 이미 진행중인 대전하수처리장을 시설개보수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지상에 노출된 침전지의 악취저감용 덮개시설 설치, 정부의 방류수질 강화에 따른 2021년도 시설고도화사업(700억 원), 2026년 대규모 시설보강(1,600억 원)이 필요해 시설개선 및 운영관리비는 급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을 적기 시행할 경우 지하화 및 첨단시설로 인해 악취문제를 완전해소함은 물론 연간 약 402억 원의 위탁운영관리비*로 현행대비 연 평균 최소 100억원 대의 운영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추가적 시설보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하수처리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존 원촌동 하수처리장 부지(404,000㎡) 및 오정동 위생처리장 부지(15,000㎡)의 일부 매각 등을 통해 민간시설 투자비의 일정부분을 조기 상환한다면 운영비 절감효과와 더불어 하수도요금 추가부담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관련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아직 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시민부담은 최소화하고, 하수처리 효율성은 극대화 한다는 것이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의 기본방향이다”라며 “이번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쾌적한 친환경도시 건설과 함께 기존 부지의 효율적 활용으로 대전발전의 새로운 기폭제로 승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기획재정부 산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를 완료했고, 향후 중앙 민간투자심의와 함께 실시협약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또한 「하수도법」제3조 제2항에 근거해 하수도 시설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소유권을 민간에게 매각하고 민간이 자율운영(정책결정 및 요금정책 등)하는 민영화와는 근본적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의 민영화 주장은 법적 근거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더 이상의 논쟁은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 야기 등으로 불필요하다는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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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