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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6개기관, 대전방문의 해 맞아 대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효문화진흥원·국립중앙과학관·대전아쿠아리움·대전오월드·대전청소년수련마을·효문화마을관리원은 10월 1일 대전 중구 안영동에 소재한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대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민들에게 대전의 다양한 체험, 관광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상호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전의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기관 간 협력 확대 및 온라인 공동 홍보방안을 수립하고 주요사업·행사 등 정보교류 확대를 위해 기관 간 연계코스 상품을 개발하여 합동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각 기관 간 연계 코스 이용 시 이용료 할인 등 다각적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홍석구 대전오월드 원장은“이런 협약은 보통 협약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협약은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시행되는 만큼 실효성있고, 서로에게 유익한 협약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나타내었다.

장동현 대전아쿠아리움 대표는“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전에서 최소한 하룻밤을 보내고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 이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전아쿠아리움이 먼저 1박 2일 연계 패키지상품 개발, 운영에 앞장서겠다”며 포부를 나타내었다.

이병수 대전청소년수련마을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부권에서 가장 큰 동물원인 대전오월드 및 대전아쿠아리움, 과학의 메카인 중앙과학관과 자신의 뿌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뿌리공원을 방문하고 국내유일의 효문화 체험·교육 및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효문화진흥원을 관람한 뒤, 청정한 자연환경의 청소년수련마을에서 숙식을 하는 대전관광체험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강조했다.

장시성 한국효문화진흥원장은“대전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체험·관광 패키지 여행상품을 개발함으로써 타 시·도 관광객 유치에 한 몫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면서 “효의 짙은 향취가 느껴지는 효문화 중심 도시인 동시에 과학도시인 대전의 멋진 볼거리를 많이 즐기시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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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