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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4회 세이프(Safe)대전 안전체험한마당 개최


대전시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엑스포시민광장 일원에서 ‘제4회 세이프(Safe)대전 안전체험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불의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현장체험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세이프(Safe)대전 안전체험한마당은 ‘함께해요! 안전대전!’을 주제로 축하마당, 체험마당, 전시·관람마당, 어울림마당, 경연마당, 산업안전마당 등 6가지 주요 테마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생활, 교통, 재난, 보건, 4차산업기술, 범죄, 사회안전 체험 등 7개 분야로 구성됐고, 주요 프로그램은 ▲ 화재대비 미로체험 ▲ 지진 ▲ 가상현실(VR) 체험 ▲ 드론체험 ▲ 9D가상체험 ▲ 미세먼지 증강현실(AR) 체험 등이다.


올해는 김대장의 생존 안전캠프, 안전도로명 런닝맨, 안전체험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대회,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추가되며, 뮤지컬, 마술 인형극 공연 등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청각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김대장의 생존 안전캠프’는 안전 및 생존관련 체험을 통해 안전한 캠핑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마지막 날 펼쳐지는 어린이 안전골든벨의 수상자는 전국 안전골든벨 대회 참여 특전이 주어진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올해는 체험형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요즘 상황에 맞추어 안전체험한마당을 1일을 연장해 개최한다”며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행사에 가족단위로 참여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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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