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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자치구·공공기관 힘 모아 도시재생사업 박차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전략협의회’가져

대전시는 24일 오후 3시 대전세종연구원 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실집행률 실적제고와 도시재생 사업 제도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2회 도시재생 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

‘도시재생 전략협의회’ 는 대전시, 자치구, 도시공사 및 현장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중심 상향식 사업 추진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사업 취지 제고를 위해 각 분기별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자 및 구청 뉴딜사업 담당국장(5명)과 현장 사업 총괄코디네이터(8명), 대전도시공사 건설사업처장까지 모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 현황 및 각 구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사업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각 자치구 및 대전도시공사는 현장지원센터 운영 인력부족을 호소하며 인력충원 필요성을 강조했고, 유성구는 조금 더 현실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방식 도입을 건의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각 자치구는 실집행률 제고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도시재생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대전시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모두 8곳*으로 주민들의 참여하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어울림 플랫폼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전시는 이외에도 올해 11월부터 도입예정인 도시재생 인정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국비·기금 등 정부지원을 통해 도시재생거점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란 기존 수립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또는 활성화지역 신규지정 등의 별도 절차 없이,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정해 점 단위 도시재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가로주택정비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사업이 도시재생 인정사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토부 협의를 거쳐 국비·기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자체의 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

대전시 노기수 도시재생과장은 “우리시 뉴딜사업 현장에서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토의 사항을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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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