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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승격 30주년 기념 스토리박스 운영

대전시는 올해 시 출범(1949년 8월 15일) 70주년, 광역시 승격(1989년 1월 1일)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스토리박스를 운영한다. 

스토리박스는 시민들이 대전의 지난날과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대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7030 기념 홍보 부스로 대전 발전 연표, 대전 홍보 동영상 상영, 대전 굿즈 소개 등을 담고 있다.


스토리박스는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전한밭수목원 동원 정문 옆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그동안 중앙로 지하상가(5.31.~6.30.)와 세 차례의 행사장*에서 운영한 바 있다.

운영시간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1시에서 오후 17시까지이며, 인근 엑스포시민광장 등에서 축제나 주요행사 개최 시는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스토리박스의 주요 콘텐츠는 대전의 역사와 관광지 소개, 홍보 동영상 상영, 트램 모형 및 도시철도 노선도 전시, 포토존 운영과 기념이벤트, 대전 굿즈 전시로 구성돼 있다.


대전의 역사는 1900년대 대전역 건립(1904년 6월)부터 현재 민선 7기(2018년 7월)까지 주요 역사적 사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해, 대전이 걸어온 길과 현재의 대전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트램 모형과 도시철도 1~3호선 노선도를 함께 전시해 대중교통의 변화가 가져올 대전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이밖에 대전시를 바로 알리기 위한 홍보 동영상 상영과 관광 12선, 대전 굿즈를 소개해 대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념이벤트를 진행해 참여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스토리박스는 대전시 출범 70년, 광역시 승격 30년이 되는 올해를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공간”이라며 “시민들에게는 추억과 희망의 공간으로, 방문객들에게는 대전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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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