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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분기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대전시 통합방위협의회는 6일 오후 시청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지역 안보태세를 다짐하는 2019년 3분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장영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허태정 시장은 “최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미중 무역분쟁,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침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긴장상태를 조성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전시민 모두 차분하고 냉철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민·관·군·경이 모두 한 마음으로 나라 안팎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밤부터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해 토요일 밤 늦게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혹시라도 피해가 발행하면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만반의 준비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청주지역에서 발생한 실종 청소년을 찾는데 큰 공을 세운 육군 제32보병사단에서‘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주제로 기관보고를 했고, 안건으로는 제505여단의 ‘2020년 예비군육성지원사업 예산(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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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