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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대기오염사업장 4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대기오염사업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해 입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덕산업단지와 대화동 공단지역 및 도심지 생활주변의 산업용장비제작업체, 자동차정비공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A업체는 도장시설 설치가 불가한 대덕산업단지 내에 도장부스를 설치해 건설산업용기계 제작을 해오다 적발됐으며, B업체는 공단지역에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했다.

C, D업체는 자동차정비공장의 방지시설이 없는 작업실에서 자동차에 붙은 페인트를 갈아내는 샌딩 작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페인트 도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인한 악취 유발 및 오존(O3) 농도를 증가시키며, 또한 자동차 샌딩 작업 시 배출되는 폐인트 분진은 미세먼지를 증가시켜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특사경에 따르면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이상인 도장시설과 분리시설은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뒤 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단속 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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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