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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스마트도시’ 시범인증 획득

대전시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스마트도시 시범인증 공모에서 우수도시로 선정돼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시범인증 공모사업은 스마트도시법 제32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에 의거 국내외 도시들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객관적 성과기준으로 검증하기 위한 사전 시범인증 사업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스마트도시 시범인증 공모에는 전국 19개 기관이 응모했고, 1차 서류 평가 후 인증운영위원회에서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분야를 평가해 최종 10개 기관을 선정했다.

대전시는 2014년에 스마트시티 조성의 근간이 되는 ‘광역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건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해 스마트시티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광역통합 방범, 교통 서비스 등을 제공해 스마트시티 역량을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전시 김인기 스마트시티담당관은 “대전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연구시설인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들과 함께 스마트시티의 기술과 역량을 모아 세계적인 스마트시티의 롤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전국 최초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운영 및 ‘스마트시티 시민안전 5대 연계서비스’구축,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참여 등 스마트시티 활동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지난 4일부터 경기도 킨텍스에서 개최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World Smart City Expo) 행사에서 어워드(스마트시티-인프라 부문) 수상 지자체로도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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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