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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로컬푸드 대축제

대전시는 4일 남선공원체육관 주차장 일원에서 건강한 지역 먹거리 및 로컬푸드 소비자 인식 확산을 위한‘로컬푸드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전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전YMCA와 대전로컬푸드 라온아띠협동조합, 남선공원체육관이 주관했으며, 대전에서 생산된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나는 축제로 로컬푸드 소비촉진에 8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시 8개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가 함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대전지역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행운권 추첨, 로컬푸드 장보기, 과일청 만들기, 요리교실 등 대전지역의 로컬푸드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로컬푸드는 장거리수송 및 다단계유통을 거치지 않은 지역 생산 농식품으로 이동거리를 최대한 단축시킴으로써 신선도를 높이고 농업인과 소비자의 호혜적 관계를 도모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다.

현 정부는 혁신선도과제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확산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농식품부는 지난 6월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3개년 추진계획’을 발표해 지역생산-지역소비의 선순환 먹거리체계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시는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푸드의 지역소비를 통해 순환경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충청권 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대전 푸드플랜 연구·용역을 통해 10월에는 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지역농산물의 시민 인식 제고와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농산물활용 공동체형성사업의 일환으로 30여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농산물의 안전성을 대전시가 인증하는 대전시 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전시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신선하고 건강한 로컬푸드가 시민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먹거리체계 구축과 건강한 식문화 조성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로컬푸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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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