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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혁신도시 지원 사업 ‘오픈랩’ 추진

대전시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사업인 ‘오픈랩’ 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그동안 혁신도시가 있는 10개 시?도에만 지원됐던 ‘오픈랩’ 사업에 대전을 포함한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남, 광주)가 새롭게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오픈랩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10개 혁신도시 지역의 산업혁신 역량을 키우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에 개방형 연구실인 오픈랩을 구축하고 오픈랩과 연계한 기술개발, 기업지원, 네트워킹 지원 등 지역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총괄지원 사업이다.

그동안 대전, 충남, 세종은 혁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오픈랩 사업을 지원 받지 못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결과 추가로 선정됐다.

대전시는 오픈랩 사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산업 분야의 핵심인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 사물인터넷(IoT) 모바일분야’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으로 대전시는 총사업비 71억(국비 50억 포함)을 투자해 2022년까지 대덕특구 내 연구기관 협력해 5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5G IoT) 모바일 오픈랩을 구축하고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모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대전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지역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카이스트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내 산·학·연·관 혁신플랫폼이 구축되고, 기존 대표산업인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이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은 “이번 오픈랩 사업 선정으로 그동안 대전시가 혁신도시에서 배제돼 받았던 불이익이 조금이나마 해소됐다”면서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정보통신기술 산업이 지역의 대표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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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