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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료원 설립, 민?관 협력 강화한다

대전시는 2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의료원 예타 통과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추진위원회는 대전의료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2명을 선출하고, 그간의 예타 추진상황 점검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의견 수렴과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는 의회, 시민단체, 의료계, 병원연구 전문가, 의료원운영, 건축분야, 회계분야 등 각 분야별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 5월 구성 이후, 사업예정지 선정, 사업계획서 심의 등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굵직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대전의료원 설립 예타 통과를 위해 대전시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 추진운동본부, 대전시의사회, 충남대학교병원? 을지대학교병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기관들이 힘을 모아 지역의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으고 예타 통과를 위해 어떻게 공동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논의 된 사항과 경제성 확보를 위한 추가자료 보완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응할 것”이라며 “민과 관이 협력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의료원 설립은 2018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으며, 5월부터 현재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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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