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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모집절차 간소화 ‘1석 2조’

대전시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절차를 개선해 ‘1석 2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대전시는 장기간 비어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절차를 간소하게 개선한 결과 7%대로 발생하던 공가율이 4%대로 낮아졌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4월부터 공가발생단지에 대해 별도의 공고 및 신청기간 없이 1개월 검증기간만 거치고,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상시선착순 접수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화는 물론 임대료 수입증대와 공가 관리비용을 절감시키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었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영구임대주택 6개단지 3,858호중 272호의 공가율 낮추기 위해,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모집절차가 개선돼 적기에 주거 공급을 함으로써 공가를 163호로 줄여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를 지원했다.

상시선착순 입주자 모집 대상 영구임대아파트는 ▲ 법동 한마음 아파트 ▲ 송강마을아파트 1단지 ▲ 성남동 누리보듬아파트 ▲ 오류동 누리보듬아파트다.

이들 아파트에 입주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매입임대아파트 등 입주자 모집절차를 개선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정망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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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