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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교통사고로부터 시민 생명 지키기 ‘팔 걷어’


대전시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소한 불편과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기 위해 시민편의 중심의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대 설치한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9개 분야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904곳에 ▲ 스마트 횡단보도(6곳) ▲ 소방용수 주변 적색도색(469곳) ▲ 교통신호등(7곳) ▲ 횡단보도 신설(45곳) ▲ 경보등(40곳) ▲ 대각선횡단보도(10곳)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44개) ▲ 시각장애인음향신호기(260개) ▲ 컬러레인(23곳)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 및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생활권 주변도로를 중심으로 ▲ 2020년 43억 원(1,750여 곳), ▲ 2021년 48억 원(1,897여 곳),  ▲ 2022년 52억 원(2,223여 곳) 등 모두 143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교통사망사고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2022년까지 대전시가 추진하는 교통안전시설 사업은 모두 173억 원으로  ▲ 스마트횡단보도 설치(60곳) ▲ 소방용수 주변 적색도색(3,181곳) ▲ 교통신호등 설치(52곳) ▲ 횡단보도 신설(225곳) ▲ 경보등 설치(190곳) ▲ 대각선횡단보도 확대(85곳)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179개) ▲ 시각장애인음향신호기 설치(2,660개) ▲ 컬러레인(37곳) 설치 등이다.

또한, 대전시는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교통 환경을 유관기관과 확대 발굴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시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은 “교통안전시설의 확대 설치로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사망사고 감소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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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