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청년취업희망카드 모집 ‘완판’ 조기마감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창업 등 구직활동 경비를 지원해주는 대전시의 취업희망카드가 올해 목표인원을 초과해 조기 마감됐다.  

대전시는 지난 4월부터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3,798명이 신청해 최종 심사결과 올해 예산대비 목표인원인 2,500명의 104%인 2,603명이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사업 첫 시행 이후 2년 동안 연말까지 접수가 진행되던 것과는 달리 3년차인 올해부터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집중 홍보 등으로 사업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이 조기마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 대전시는 접수가 조기 마감된 만큼 9월부터는 선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은 희망카드 사용자에게 대전시의 청년공간과 연계해 취업 관련 정보제공 및 취업·진로 상담, 면접 크리닉, 스터디그룹 지원, 청년 커뮤니티 구축 등을 제공해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하는 종합지원 프로그램이다.

또한, 10월중 희망카드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12월중에는 우수 사용자 및 취업 성공사례자의 인터뷰를 담은 성공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대전시 최명진 청년정책과장은 “예산 소진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리지 못해 아쉽다”며 “최종 선정된 분들이 청년취업희망카드를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은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 34세 청년으로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한 자와, 대학 및 대학원 졸업학년 재학생으로 가구 중위소득 150%미만인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대전시의 대표 청년정책이다. 

한편, 정부(고용노동부) 사업인 구직활동지원금은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