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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 ‘작은빨간집모기’ 발견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대전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일본뇌염, 뎅기열 등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밭수목원과 옛 충남도청에 유문등(誘蚊燈)을 설치, 매주 모기를 채집한 결과 지난 14일 채집한 모기 중에서 작은빨간집모기를 2개체 확인했다.

채집된 모기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뇌염바이러스를 비롯한 모기매개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린 경우 99%는 무증상이나 발열과 두통같은 가벼운 증상만을 보이지만, 일부는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대전에서도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모기가 확인된 만큼 외출 시 밝은 색의 긴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며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며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7월 22일 부산지역에서 작은빨간집모가 전체 모기밀도의 50%이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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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