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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건환경硏, 약수터 및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라돈 전수조사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9일부터 9월말까지 약수터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인 라돈 실태를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 


라돈은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이나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무색, 무미, 무취의 방사성기체로 고농도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 폐암이나 위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주로 화강암, 변성암 지역에서 높게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지하수에서 우라늄, 라돈 등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어 먹는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나, 그 동안 라돈은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라늄만 조사해왔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라돈이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신설됨에 따라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약수터 및 민방위비상급수시설 14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연구원은 라돈분석기기인 액체섬광계수기를 조기에 구매하고 시험가동 및 예비조사를 통해 측정능력을 확보했다.

조사결과는 시·구에 통보될 예정이며,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해 저감설비의 설치, 음용중지, 폐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매년 라돈 등 방사성물질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먹는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먹는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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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