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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와 동행하는 로컬푸드 푸드플랜 설명회

대전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략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시민들의 동행을 위한 자치구별 로컬푸드·푸드플랜 교육에 나섰다. 


대전시는 12일 오후 2시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생산자, 주민, 대전푸드플랜네트워크,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푸드플랜 교육 및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자치구별 설명회는 유성구(8.12, 8.22.)를 시작으로 서구(8.20.), 대덕구(8.21, 8.22.), 동구(8.23.), 중구(8.27.)에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로컬푸드·푸드플랜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앞으로 도입될 로컬푸드 안전 관리 시스템을 소개하는 한편, 지역농업인이 쉽게 로컬푸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푸드플랜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먹거리 기반 다양한 이슈를 모으고 각 분야 협력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으로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 5월 시작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토대로 2030 대전시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생산과 소비를 잇는 지역순환 먹거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걸음에 나선다.

대전시 문인환 사회적경제과장은 “앞으로 대전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먹거리 전략, 푸드플랜 수립으로 도농이 상생하는 체계적 먹거리 정책 추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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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