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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택시 동승앱,‘반반택시’8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심야 택시수요 대비 택시공급 부족으로 발생하는 승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7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대상으로 지정된 ‘반반택시’가 8월 1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된다.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중개하는 앱으로 모빌리티 사업 중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 2년)를 통과한 최초의 사업이다.

규제 샌드박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 신기술·서비스 위원회)에서 서울시, 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문가(교수, 시민단체, 민간업체 대표 등) 등이 참여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쳤다.

동승을 원하는 승객이 앱(운영사 코나투스 김기동 대표, 010-9246-0848)을 통해 호출하면 자동으로 동승객(동성)을 매칭하고 운전자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과거 운전자가 승객을 선택하여 합승시키는 것과는 다른 서비스이다.

동승객은 인접지역 1km이내, 동승구간이 70%이상, 동승시 추가예상시간이 15분 이하인 경우에만 동성(남남, 여여)만 매칭된다.

동승호출 이용 가능시간은 22~24시이며 가능지역은 규제 샌드박스에서 정한 승차난이 많이 발생하는 12개 자치구로 한정되었다.

동승으로 매칭된 승객은 미터기 요금을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반반씩 지불하고 호출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시민은 승차난이 심한 심야에 택시 타기가 수월하고 요금부담도 줄고 택시운전자는 동승에 따른 수입이 증가하고 서비스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심야 2만원 요금거리를 이용해야하는 승객 두 명이 각각 택시를 타면 총 4만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반반택시’를 이용하면 승객 각각 1만 3천원(요금1만원+호출료3천원)만 지급하고 운전자는 2만 6천원 중 앱 이용료 1천원으로 제외한 2만 5천원을 받게 된다.

과거에 운전자에 의한 합승은 성추행 등 범죄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반반택시’의 동승서비스는 동성매칭, 실명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등으로 오히려 범죄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외에 앱에 탑승사실 지인 알림, 자리지정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반반택시 운영사인 코나투스는 강력범죄 위로금 보험도 가입하였다.

이동성에 대한 다양한 시민요구와 기술발전에 따른 모빌리티 혁신이 진행되는 시기에 ‘반반택시’가 택시운전자, 이용자, 스타트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모델로 인정받아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 2년)를 통과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코나투스의 김기동 대표는 지난 7월 23일 실증특례 준비사항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전조건 검수(7월 31일)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중앙부처와 함께 시민불편이 없도록 운영실태를 3개월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과 문제점 개선, 향후 정부와 협의 운영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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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흥선에서 시작된다… ‘흥선 Re-Start 프로젝트’ 의정부시, 정체된 도시의 심장 ‘흥선권역’ 재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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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안전, 기관 간 협력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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