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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각의결정 대비 우리시 대응책 실무준비 착착

경제단체 및 출연기관 주관, 관내 피해(예상)기업 전수조사 추진

대전시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지역 업체 피해예방 실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일본 수출규제 지역업체 피해예방 실무 준비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실무 준비회의를 마련한 것은 일본 각의(‘19.8.2) 결정에 따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 될 경우 수출규제로 인한 우려가 전 산업으로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화이트리스트 관련 규제품목에 대한 규정이 포괄적이고 자의적이어서 그 효과를 예단할 수 없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

경제단체 및 출연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역 중소(견)기업에 대한 피해(예상)기업 전수조사 및 대전시의 지원 요청사항 등을 제출받아 우리시 차원의 대책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으로는 △화이트리스트 대상품목을 제조하는 대(중견)기업에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지역중소(견)기업 △이에 준하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견)기업이다.

일본 각의 결정(‘19.8.2)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예정대로 확정되면 대전시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매주 1회,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T*” 구성?운영하는 등 대전경제 비상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앞으로, 대전시는 전수조사와 별도로 관내 피해기업을 위해 △상시 피해접수 창구 운영 △긴급 구매조건 생산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배정 △관련 부품소재 R&D지원 △국산화 개발연구개발 지원시책 강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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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