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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혁신도시 지정, 시민들이 나서야

25일 대전사랑운동센터?균형발전연구소 혁신도시 지정 토론회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25일 오후 4시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대전사랑운동센터(센터장 한재득)가 주최하고 민간연구기관인 (사)균형발전연구소(이사장 윤기석)가 주관하며, 대전시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한재득 센터장과 윤기석 이사장 등 전문가와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대전은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 150만이 무너지고 그로 인한 원도심 쇠퇴 등 경제적, 사회적 위기 발생으로 시민들의 박탈감이 심각한 상황이다.

때문에 대전시는 원도심에 혁신도시를 지정, 수도권 공공기관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의 유인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한남대 박경순 교수가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대응과 전략’을 발표했으며, 대전대 김영진 교수, 충남대 김찬동 교수, 충남대 김덕진 교수, 충청투데이 이의형 기획조정실장, 홍종원 대전시의원, 김종남 대전시 민생정책자문관이 패널 토론에 나서 ‘왜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얼마 전 대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하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는데 이는 시와 정치권, 대전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한 곳에 모인 결과”라며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하여 충남과 정치권 공조는 물론 시민들과 함께 뜻을 합쳐 혁신도시 지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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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