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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안) 발표

대전시는 25일 11시에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안)은 야구장 형태는 개방형으로 하되, 향후 대전시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시점에서 돔구장 증축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 및 기초를 시공한다.


규모는 연면적 52,100㎡, 지하1층 지상4층, 관람석 22,000석, 주차장 1,863대로 사업비 1,393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되고, 지하1층은 주차장과 구단관련시설, 지상1층부터 지상4층까지는 키즈파크, 관람석, 편의시설, 파티장 등이 조성되며 ‘24. 12. 준공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그라운드 레벨을 지상1층 바닥 보다 6.5M를 낮추어 관람석과 야구장 그라운드의 근접 설치로 다이내믹한 관람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1층 관람석 후면의 콘코스(실내 광장) 어느 곳에서나 야구경기를 잘 볼 수 있게 건축할 계획이다.

교통계획은 승용차 이용자와 트램 및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자와의 동선을 분리하고 야구장 북측은 완화차로와 트램 및 시내버스 환승센터를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의 일환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승용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출?입구를 4개소(북측1, 동측2, 남측1) 설치하고 남측 도로를 현재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며 북측 2차선 진입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하고 트램 및 시내버스환승센터에서 진입하는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해 별도로 보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야구장 외부공간은 한화이글스 MVP 명예광장, 다목적 광장, 야외공연장 및 생태주차장 등이 조성되고 줄 없는 번지점프 및 야구장 조망대 등 익스트림 체험시설, 야구장 내 놀이시설로 스카이서핑 등을 조성하여 야구경기가 없는 비시즌 기간 중에도 외지 여행객과 시민들이 1년 연중 방문하는 테마형 파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 완료 후 2단계 사업으로 기존 야구장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사회인 야구장, K-POP 야외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야구경기가 있는 날에는 임시주차장(400대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으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한밭종합운동장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예정지(2단계)로 이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전되는 종합운동장은 부지면적 180,000㎡에 약 20,000석 규모로 1,209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종합운동장 조성 완료 전까지는 충남대학교, 대전체육고등학교 등을 육상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실업축구팀 코레일 홈구장으로는 월드컵 보조경기장을 활용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과 연계한 관광벨트로 조성하여 시민이 언제라도 와서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4. 12. 준공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원도심 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민, 전문가,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문산관광개발추진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중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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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