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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악취설명회 및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실시

대전시는 24일 오후 2시 대전도시공사 환경자원사업소 회의실에서 북대전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문가 악취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장견학도 실시했다.


이날 악취설명회는 ‘플라즈마 및 혁신 신소재 공정을 통한 복합악취 솔루션 개발’ 연구 과제 책임자인 한국기계연구원 이대훈 박사를 초빙해 실시됐다.

이대훈 박사는 악취가 무엇인지를 서두로 악취와 향기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악취의 정의 및 악취방지법의 이해, 악취 방지기술 및 개발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복합악취 솔루션 개발 연구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유성구 주민들은 다양한 악취 방지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대훈 박사가 진행하고 있는 복합악취 솔루션 개발 연구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던지는 등 관심을 보였다.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은 유성구에 소재한 매립장, 바이오에너지센터 및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의 악취 배출 공정 및 방지 설비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매립장에서 매립장 표면의 악취 발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복토과정과 악취가스 포집 현장을 확인했으며, 바이오에너지센터로 이동해 음식물류폐기물이 반입돼 최종처리 될 때까지의 과정과 함께 고농도의 악취가 탈취기를 지나면서 악취가 제거되는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서는 시설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4단계 악취방지설비 운영 현장 및 고온산화처리 공정 등 다양한 악취방지 저감 시설을 견학했다.

□ 대전시 노용재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악취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북대전 지역 시민들이 이번 설명회와 현장견학을 통해 악취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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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