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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활성화,‘공공기관’부터 앞장

대전시는 공공부문과 사회적경제부문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9년 공공기관-사회적기업 공감네트워크’를 개최했다. 


22일 오후 2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공감네트워크 행사는 대전·세종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구매담당자 및 우리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이 다수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의 공공기관이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사회적경제 기업 우선구매 제도’설명, 공공구매 수요분석과 사회적경제 공급현황 등의 내용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수혜기관이 협력해 체계적으로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가치 창출·공유 프로그램 ‘가치같이’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일부는 현장에서 바로 구매조건 등을 협의했다.

대전시 문인환 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가치 실현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공공기관 노력과 역할이 중요한데, 특히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지역의 소비문화의 인식 전환을 통해 대전을 사회적경제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날 행사에서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들로부터 시가 추진할 신규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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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