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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2015년 5월 정밀 소음지도 작성’용역시행 후 아무런 치없어..!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 도로교통 소음 집중관리지역 선정해 놓고도 행정기관은 나몰라라, 뒷짐만...!!!



   백양터널 인근 관문대로 앞 도로교통 소음 유발 현장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부산진구2)은 28일 제27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에서 수십 여억원을 투입하여 ‘부산지역 정밀 소음지도작성’ 용역 등 소음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해 놓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나몰라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백양터널이 부두까지 직결됨으로 인해, 대형 컨테이너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고 빠른 수송을 위해 과속까지 일삼고 있기 때문에 당감동 방면 백양터널 입구에 주거하는 주민 4,500세대는 늘 교통차량 소음으로 삶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피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부산광역시 정밀소음지도’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도심지역 대부분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교통소음에 과다하게 노출되어 있고, 특히, 부산진구의 경우, 관문대로가 위치한 백양터널 인근 소음은 10dB(A)을 초과하는 도로로 상위권에 분류되고 있다.

또한, 부산진구의 소음도별 노출인구를 보면, 70dB(A)이상 초과 소음에 노출된 건물이 당감동 방면의 백양터널 입구와 가야대로 부근 등에 많이 밀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 의원은 보고서에는 백양터널 입구 등 주변을 도로 교통소음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소음저감시설인 방음시설과 저소음포장, 속도제한 등으로 도로교통소음을 집중관리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산시는 주민고통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냐고 지적했다. 그리고 차량소음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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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