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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하수 대대적 점검 및 개선 나선다!

지하수 위치 기반 시스템 구축,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추진, 수질검사 안내 등



사천시가 관내 소재한 총 3,300여공의 지하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천시 소재 지하수는 농(어)업용 1,900여공, 생활용 1,300여공, 공업용 100여공으로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은 50%에 이르고 있다.

 시는 먼저 수질검사 도래 대상인 지하수 시설 1,100여공에 대해 수질검사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하고, 우선 상반기에 지하수를 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하반기에 나머지 공수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여 올해 안에 수질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허가기간이 이미 도래되었음에도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지 않고 연장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 연장허가 신청토록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도 청소, 정비 등 사후관리를 한 후 신고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시는 내부행정망에 지하수 위치 기반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부행정망인 공간정보시스템(항공사진 등)에 지하수의 위치가 표시되면 방치공 점검과 연접지 지하수 개발로 인한 수량 저하 등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전 점검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장기적 지하수 관리·보전·이용의 정책방향과 추진방안 등을 제시하는 ‘사천시 지하수관리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지하수관리 계획 수립은 ‘지하수법’ 제6조의 2에 따라 지하수의 체계적·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향후 사천시 지하수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재기 건설수도과장은 “지하수는 중요한 수자원으로써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이용 및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읍면동 단위별 지하수 총량관리제 검토 등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지하수의 이용과 관리방안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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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