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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현충문 앞 광장서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등 3000여 명 참석


 대전시는 6일 오전 9시 54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문 앞 광장에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주요 기관․단체장 등 약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추념식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엄숙한 가운데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정각 10시 전국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간 묵념을 실시했으며, 추념식은 헌화․분향, 추념사, 추모헌시 및 공연, 현충일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허 시장과 대전시 간부공무원들은 이날 추념식에 앞서 중구 사정동 보훈공원을 참배했으며, 허 시장은 이날 시청 구내식당에서 보훈단체 임원 150여 명과 오찬을 가졌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순국선열들의 깊은 뜻을 다시 되새기고 받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기리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유족 1만 6000여 명에게 8억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대전보훈병원에 입원중인 360여명의 국가유공자를 방문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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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