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부산진구4)은 20일 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의 건축위원회 교통분야 심의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종 건축위원회에서는 이를 간과한 채 정확한 검토 없이 속전속결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하였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심의위원회(약식)로 진행하여 특혜 시비에 휩싸인 바 있다. 이를 증명하고자, 이현 의원은 2011년 2월부터 3월까지 개최하였던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특혜로 의심되는 사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건축위원회는 본 위원회 2차례, 전문위원회 4차례로 진행하였다. 특히, 전문위원회는 건축계획, 조경, 설비, 교통 등의 전문적 분야에 관해 심의가 이루어진 후 본위원회에서 최종의결 과정을 거친다.
교통 전문분야 회의록을 살펴보면, ①LCT 주변도로 확장을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계절과 요일, 피크타임 등을 고려하지 못하여 시뮬레이션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지적되었다. ②공용주차장 면적에서도 전체 사업면적의 1%를 확보해야 되지만, 0.6% 확보는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도 부족한 주차장이 사업 준공 후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되었다. ③일방통행 도로 폭도 4m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안건이 상정되어 위원들의 질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적사항이 최종 건축위원회 심의과정까지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으나, 정작 최종 심의에서는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언급도 되지 않은 채 의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LCT 주변 도로확장 계획에서는 ‘부산시에서 해운대구청 및 도시공사와 협의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대책수립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는 애매모호한 심의결과로 현재는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해운대구청이 사업자를 위한 도로확장에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지침에는 사전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자가 수용 또는 미수용 여부를 판단하여 제시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통분야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2009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특혜성 발언이 나왔다. ○위원은 “이미 땅값에 대한 계약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문제를 다시 거론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다.
이현 의원은 현재 LCT 주변 도로개설이 되지 않으면 준공승인을 할 수 없는 만큼 공공성 확보를 통한 도로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LCT 준공승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