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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미세먼지 저감 협약’체결

울산시․울산항만공사 등 4개 기관(기업) 참여
울산항 대기오염물질 측정망 철치 운영 협력


 울산시와 울산항만공사, ㈜동원동부익스프레스, 대한통운(주)등 4개기관(기업)은 5월 13일 오후 4시 시청 시민홀(의사당 1층)에서  ‘울산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14일 발표한 ‘울산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울산항의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 기관(기업)은 협약서에서 △울산항 대기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 협력 △ 울산항 하역․보관 중에 발생하는 시설․장비 개선 지원 △ 기업체 자발적 울산항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시행 △ 기타 미세먼지 저감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 협력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인 울산항의 미세먼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울산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목표인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량 40% 이상 감축’ 달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울산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총 6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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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