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멸종위기Ⅰ급 여울마자, 경남 산청 남강상류에 방류

고유종인 잉어과 여울마자 치어 1,000여 마리 경남 산청군 남강에 방류
경남 금서초등학생들이 남강에 직접 방류

부화 후 10개월(4~6cm)


                                                                             성어(10cm)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민물고기인 ‘여울마자’ 치어 1,000여 마리를 경남 산청군 남강에 5월 8일 오전에 방류한다.

  여울마자는 환경부가 2016년 9월에 수립한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계획’에 따른 두 번째 증식・복원 대상 종이다. 첫 번째 증식 증식・복원 대상 종은 지난해 5월 경북 일대 하천 2곳에 방류했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꼬치동자개다.  

  2018년 4월부터 생물다양성연구소(소장 양현 박사)와 함께 여울마자의 증식・복원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진은 지난해 5월 여울마자 1,000여 마리를 수정시켜 치어로 증식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경남 금서초등학교 학생들이 5월 8일 산청군 남강에서 여울마자 치어 1,000여 마리를 직접 방류하는 행사를 갖는다.

 여울마자는 낙동강 수계인 남강의 중상류 수역에서만 서식하는 잉어목 잉어과의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길이가 약 10cm인 여울마자의 몸은 녹갈색으로 몸 가운데 노란색 띠가 있으며, 그 위에 갈색반점이 있고 배 쪽은 은백색으로 가슴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는 약간 붉은빛을 띤다.
  하천 중상류의 모래와 자갈이 깔린 물흐름이 빠른 여울지역에서 산다. 이 같은 특성으로 여울마자는 하천 바닥에 유기물이 쌓이거나 녹조류 등이 발생하면 살기 힘든 특징을 갖고 있다.

 환경부는 문헌 및 현장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방류 예정지로 남강을 선정했다.

  남강은 여울마자 성어와 치어가 서식하기 적당한 물흐름을 가지며 강바닥의 자갈 크기가 다양해 서식지로 적합하다. 또한, 큰입우럭(배스) 등 생태계교란종이 살지 않는다. 향후 하천공사 계획이 없어 방류한 여울마자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공증식에 사용된 여울마자의 어미는 낙동강 지류인 남강에서 채집된 개체로 연구진은 자연산란 및 인공채란을 통해 수정란을 얻어 치어를 생산했다.

  방류된 치어는 약 10개월간 성장한 4~6cm의 크기로, 내년에는 알을 낳을 수 있는 약 10cm의 어미로 자란다.

  환경부는 치어 방류 후 방류지에서 여울마자 개체수를 관찰하여 내년에 2세대, 2년 후에 3세대가 생산될 경우 ‘여울마자’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판정할 예정이다.

 노희경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장은 “앞으로 멸종위기 담수어류를 보전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의 증식 및 방류뿐만 아니라 서식지 보전방안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여울마자 생태특징 및 사진.
        2. 여울마자의 남강 방류 세부 계획.
붙임 1 여울마자 생태특징 및 사진

  (분류) 잉어목 잉어과
  (보호종 지정 현황)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주요 분포지) 한국 고유종으로 낙동강 수계의 남강 수역에만 서식
  (생김새) 전장은 약 10cm, 몸은 녹갈색이며 몸 가운데 노란색 띠가 있고 그 위에 갈색 반점이 있음. 배 쪽은 은백색으로 가슴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는 약간 붉은빛을 띰
  (서식환경) 하천 중상류의 물이 맑고 모래와 자갈이 깔린 유속이 빠른 여울지역
  (섭식특성) 주로 부착조류를 섭식하는 초식성 어류
  (산란기) 4월~5월 산란, 여울 바닥에 산란하는 것으로 추정
  (특징) 수질오염에 약하며 수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하천 바닥에 유기물이 쌓이거나 녹조류와 남조류가 생기면 사라짐

< 여울마자 사진 >





붙임 2 여울마자 방류 세부 계획


 남강 방류 계획

  (일시) ‘19.5.8일(수), 10:30~12:00

  (장소) 남강(경남 산청군 생초면 상촌리)

  (방류 개체수) 여울마자 약 1,000마리

  (참석자(안)) 환경부, 낙동강청, 산청군, 금서초등학교(약 20명), 산청군 토속어류보존회(약 10명),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 이완옥 사무총장, 이순재 사무국장 등 약 40명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