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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꽃시계 화사한 봄옷을 입다

팬지, 비올라 2,500본 식재, 대전시 봄 꽃 32만본 분양



대전시는 봄을 맞아 대전역의 상징인 꽃시계 조형물에 팬지와 비올라 등 2,500여 본의 봄꽃 식재를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는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대전역 꽃시계를 시작으로 도로변 녹지대, 가로화단, 교통섬 등에 봄꽃을 심어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유성구 금고동 한밭수목원 꽃묘 생산단지에서 계절별 꽃묘 팬지 등 연간 61종 78만 본을 생산해 대전시, 산하 사업소, 구청 및 학교 등 공공기관에 보급한다.

 이렇게 정성껏 키워진 봄꽃은 도심 곳곳의 공원, 가로변, 교통섬, 공공기관 청사 등에 식재돼 긴 겨울동안 황량했던 도시환경에 생명력 넘치는 봄기운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보다 아름다운 도심환경을 위해 계절감 및 볼륨감 있는 꽃 묘를 분양해 변화하는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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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