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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곡면 지사협 위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 시작



수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윤경)는 26일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지사협 위원 26명과 주민밀착 종사자인 집배원 2명, 가스검침원 1명  총 29명을 수곡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수곡면 만들기에 동참 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하승근 면장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된 모두가 주어진 생업으로도   바쁘지만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힘 모아 주신데 매우 감사하며,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장, 주민밀착  종사자 등 지역주민과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복지위기가  예상되는 가구를 적기 발견하는 인적 안전망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수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가구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다.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오래된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였고 집안청소 및 말동무의  시간을 가지는 등 재가봉사활동도 같이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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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