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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시민사회 소통 간담회

신태섭 재단 이사장-지역 시민사회‧유관기관 관계자 협력 논의 -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는 18일 오후 4시 일반교육실2에서 신태섭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과 지역 시민사회‧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재단 미래전략 시민사회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의 비전과 사업 내용을 지역 내 다양한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신 이사장은 참석자들에게 시청자의 권익증대와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는 재단의 사업방향을 소개하고 이용-이해-참여 등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미디어교육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이어 홍미애 대전센터장이 시민사회 협력 미디어허브 강화, 보편적 미디어교육 실현, 시청자 중심의 방송참여 활성화 등 대전센터 2019년 주요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대전센터는 시민기획단 ‘함께 만드는 대시미’ 활동을 통해 제안된 ‘시민아카데미’과정을 개설하고, 제천‧서천 등 중부권 미디어센터와의 협력을 확대해 공동교육과정을 추진한다.

 또한, 미디어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확대하고, 센터 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청년공유공간을 제공하는 등 미디어 분야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신 이사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충청권 시민사회와 미디어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며 “재단과 센터의 활동에 실질적으로 시민 참여를 높이고 시민주권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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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