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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시민참여단 투표결과 계속 추진으로 결정

시민참여단 투표결과 계속 추진 54.3%, 추진 중단 45.7%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시민참여단 투표 결과가 계속 추진으로 결정되면서 자원회수시설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베니키아호텔서산에서는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를 위한 2차 숙의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1차 토론회 참석자 80명의 88%에 달하는 70명이 참석했으며, 최종투표결과 계속 추진 54.3%, 추진 중단 45.7%로 계속 추진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8일 맹정호 서산시장에게 “계속 추진”으로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차 숙의토론회에서는 지난 9일 1차 토론회 질문에 대한 답변과 14일에 있었던 현장답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어서 신기원 위원장 진행으로 찬성과 반대 측에서 각 3명이 참여해 상호토론을 실시했다.

특히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전처리시설의 효용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찬성과 반대 측 대표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26명의 시민참여단이 찬성과 반대 측 대표들에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차 토론회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기자 17명이 참관했으며,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시민들에게 생중계했다.

토론회와 현장답사 등 모든 과정에 참여했던 한 시민참여단원은 “서산시의 현안인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해 직접 의견을 내고 결정했다는 점에서 서산시가 시민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신기원 위원장은 “바쁘신 중에도 긴 시간 숙의과정을 함께 해주신 시민참여단과 시민참여단의 올바른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공론화위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오늘의 결정이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의 갈등 해결과 서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일 16명의 위원으로 출범해 6차례의 공식회의와 수차례 비공식 회의를 거쳐 시민참여단을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을 위해 현장답사, 숙의토론회 등 공론화 전 과정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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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