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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천만원 보이스피싱 막아낸 산림조합

충남 태안군 산림조합 함영기 전무와 윤정란 과장이 주인공
고객을 우선하는 신뢰의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칭찬이 자자



태안군산림조합(조합장 최우평)이 직원들의 기지로 2억5천만원의 보이스피싱을 막아내 전국적인 화제에 올랐다. 이날 산림조합 직원들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한 주민이 전 재산을 통째로 날릴 수 있었던 아찔한 사건이었다.
 지난 1월 17일 고객인 A씨가 태안군산림조합을 방문, 자신의 명의로 예치되어있던 2억5000만원을 농협 계좌로 급히 이체 시켜달라는 요구에 직원들이 그 이유를 물었고, 이에 고객은 서울중앙지검과 경찰청에서 연락이 와 개인정보가 누설되었으니 시급히 본인 명의의 타 은행계좌로 이체시켜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 같은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당부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산림조합 직원들은 고객에게 걸려왔던 전화번호를 역 추적해 해당 기관이 아닌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체를 기다리던 상대방으로터 전화가 걸려 와서 여러 가지를 캐묻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 거래를 중지시켰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뻔 했던 고객A씨는 "묻는 말에 답하다보니 개인의 정보를 다 알려준 상태였는데 산림조합 직원들이 차후에 처리하는 내용을 잘 알려줘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다”면서 산림조합 직원들에게 연거푸 감사하다는 인사를 표하고 돌아갔다.
 태안군산림조합은 평소 고객 우선의 신뢰의 금융서비스와 교육으로 직원들이 업무를 잘 숙지하고 있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더 키우고 잘 지키겠다고 밝혔다. 
 화제의 주인공인 태안군산림조합 함영기 전무는 “검찰이나 경찰 등을 사칭해 돈을 강탈하는 보이스피싱이 아직도 만연해 있다”면서 “의심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경찰서나 해당 은행을 찾아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최선” 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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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