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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정책참여 행복위원회’ 본격 활동

지난해 11월 출범 후 복지분과 제1차 회의 개최



시정운영에 대한 양산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해 11월 28일 출범한 ‘양산시 정책참여 행복위원회’가 첫 번째 분과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양산시 정책참여 행복위원회(위원장 이상표)는 지난 15일 4층 의정협력실에서 첫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책참여 행복위원회는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시정비전으로 활기찬 경제, 행복한 교육, 따뜻한 복지, 쾌적한 도시, 통하는 행정의 민선 7기 5개 정책목표에 맞추어 경제, 교육, 복지, 도시, 행정의 5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분과 제1차회의로 복지분과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희 복지분과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현재 복지정책과 관련한 각 위원들의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다양한 복지분야를 연령별·계층별로 세분화해 각 위원별로 담당할연구과제를 정하는 등 더 행복한 복지 양산을 만들어 가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모색과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복지분과 회의를 주재한 김정희 복지분과위원장은 “복지분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며 “위원들 모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참여 행복위원회는 오는 18일 교육분과와 도시분과, 21일 경제분과, 23일 행정분과 등 분과별 회의가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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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