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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직원가족, 화합과 소통의 한마당



서산시는 지난 3일 서산시민체육관에서‘2018 직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다. 

직원과 가족, 시의원 및 민간인근로자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체육대회는 직원 간 화합과 소통을 다지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직원들은 민선7기『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의 기치아래 소통팀과 협업팀으로 정하고 긴줄넘기, 터널이어달리기, 발볼링, 인간탑쌓기, 혼합지네발 등의 체육경기에 참여했다.

아울러, 시 간부와 시 의원이 함께 신발을 던져 바닥에 있는 동심원에 가까이 갈수록 많은 점수를 얻는 신발양궁 경기를 진행해 서산시와 시의회의 친목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원 취미음악클럽인 레가토의 축하공연은 체육대회의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시 공직자들은 시민 행복을 위해 바쁘고 쉴 틈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며 “이번 대회가 잠시나마 일상의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고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선복)은 직원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직원들이 원하는 체육대회를 위해 설문조사를 제안하는 등 그 역할을 톡톡히 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사진 설명 : 3일 서산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된‘2018 직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여한 서산시 직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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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