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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드립니다

-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332명에 3억 1,600만 원 지급 -


□ (재)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이사장 허태정)은 모두 332의 장학생을 선발해 3억 1,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2018년도 하반기 대전인재육성장학생 선발계획을 공고했다. 

ㅇ 선발대상은 각각의 장학생별 선발기준에 부합되는 중·고·대학생으로 학교(총)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ㅇ 또한 지방대 육성의 일환으로 지역 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도 함께 선발한다.

□ 선발장학생은 성취장학생 196명과 청년희망장학생 120명, 외국인유학생 장학생 16명 총 332명이며, 학년별로는 중학생 50명, 고등학생 76명, 대학생 190명(청년희망 120명 포함), 외국인유학생 16명이다.

ㅇ 개인별 최고 지급액은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70만원, 외국인유학생 80만원, 청년희망 100만원, 대학생 150만원이다.

ㅇ 성취장학생은 대전소재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한하며 중·고의 경우 학업성적 및 봉사실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학의 경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ㅇ 청년희망장학생은 부모 또는 본인이 공고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대전에 주소를 두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전을 포함한 대전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학기 당시의 소득분위와 전체학업성적을 고려해 선발하고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대출 원금을 상환한다.

□ 외국인유학생 장학생은 대전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B。이상이며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성적, 추천서, 한국어 능력을 고려해 선발한다.

ㅇ 성취 및 외국인유학생 장학생의 신청 및 접수는 10월 8일부터 10월 26일까지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홈페이지(www.dhrdf.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장학사업  장학금지원신청  해당 장학금 선택 후 필요사항을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ㅇ 관련증빙서류는 마감일인 10월 26일 오후 6시까지 장학재단에 도착하도록 늦지 않게 우편 제출해야 하고 청년희망 장학생은 10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1차 온라인 신청 후 1차 합격자에 한해 30일까지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홈페이지:www.dhrdf.or.kr)은 12월 초까지 대상자를 선발해 학교 및 재단홈페이지를 통해 통보하고, 12월 중순에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ㅇ 한편,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은 대전시 출연금 및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반기에도 장학생 267명을 선발해 장학금 1억 8,030만원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장학생 573명을 선발해 모두 4억 5,8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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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