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산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서산시는 개학을 맞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9월 7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전담관리원 4명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분식점, 문구점, 슈퍼마켓 등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 11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목적 보관 여부 ▲조리 시설 위생관리상태 확인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및 개인위생관리 상태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판매여부 등이다.

아울러 시는 식중독 예방, 카페인 섭취 주의 포스터 배부 등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실천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범 보건위생과장은 “앞으로도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강한 식품판매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