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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새내기 공무원 66명 힘찬 첫 출발 !!

서산시 새내기 공무원들이 힘찬 첫 출발을 시작했다.



서산시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규공무원 임용행사를 갖고 66명의 신규직원을 수습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용된 공무원들은 2018년도 공채 및 경채시험에 합격한 행정직 31명, 시설직 15명 등 11개 직렬의 66명이다.

이날 임용식에서는 맹정호 서산시장과 구본풍 부시장, 시 간부공무원 및 노조임원들이 참여해 공직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특히 66명의 1:1 멘토 공무원이 함께 하여 새내기 직원들을 축하하고 신속한 적응과 성장을 적극 돕기로 했다.

맹정호 시장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의 가족이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며 “유능하고 겸손하며 높은 도덕성을 갖춘 서산시의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 훈련을 조기에 실시하여 공직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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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