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자연 속 물놀이 농촌체험 휴양마을서 즐기세요

-전남도, 8월 힐링지로 순천 거차뻘배마을․곡성 봉정마을 2곳 추천-


전라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물놀이하기 좋은 곳으로 순천 거차뻘배마을과 곡성 봉정마을 두 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남지역에는 146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등록돼 운영되고 있다. 나주의 천연염색 체험, 보성의 녹차만들기 체험, 여수의 간장게장 만들기, 갓김치 담그기 체험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8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순천의 거차마을과 곡성의 봉정마을에서는 도심이나 근교의 물놀이 테마파크에서 즐길 수 없는 이색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휴양객의 이목을 끌고 있다.

순천의 남쪽 별량면에 위치한 거차마을은 뻘배 타기, 갯고동 캐기, 칠게 잡기, 짱뚱어 잡기 등 다양한 갯벌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8월 무더위 속에서도 시원하게 갯벌체험을 즐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뻘배체험은 어민들이 조개를 캐기 위해 이용하는 ‘널’을 체험용으로 제작해 한쪽 무릎을 꿇고 뻘배에 앉아 다른 쪽 다리로 갯벌을 박차고 나가 미끄러지듯 질주하며 칠게, 조개 등을 캐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차마을 갯벌에는 칠게와 짱뚱어, 갯고동이 서식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직접 보고 만지며 잡아볼 수 있어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이색체험 기회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갯벌체험은 10월까지 운영된다. 바다 바로 앞에서 캠핑도 즐기고 직접 잡은 칠게 튀김을 맛볼 수 있으며, 인근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을 둘러볼 수도 있다.

이색 물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체험휴양마을로 곡성 죽곡면에 위치한 봉정마을이 있다. 대나무 뗏목 만들기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대나무 뗏목 만들기 체험은 대나무를 이용해 뗏목을 직접 뚝딱뚝딱 만들고 직접 타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면서 화합을 다지며 즐길 수 있는 좋은 추억을 선사한다.

또한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해 만든 맛있고 건강한 시골밥상도 맛볼 수 있다. 특히 아궁이에 장작불을 때고 고두밥을 앉히는 옛날 전통 방식으로 만든 전통 쌀엿으로도 유명하다. 엿가락 사이사이에 공기구멍이 많아 바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고, 치아에 달라붙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간식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봉정 쌀엿을 맛볼 수 있다.

거차마을 뻘배 체험은 성인 1만 3천 원, 학생 1만 원, 봉정마을 대나무 뗏목 만들기 체험은 8천 원에 이용 가능하다. 방문하기 전 해당마을에 사전 예약을 할 경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종기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농촌 경관, 특산물, 문화재 등 마을 자원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자연 속 테마파크로, 도시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이색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며 “매월 테마별로 여행하기 좋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1~2곳을 선정해 도 대표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을 운영 누리집(순천 거차뻘배마을 http://www.geocha.co.kr), 곡성 봉정마을(http://www.baksagol.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