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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읍시,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 이용권사업 신청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돌봄 차상위층 6세 이상 대상


정읍시가 지난 15일부터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통합문화이용권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공연과 전시, 영화, 도서구입 등 문화상품과 기차와 철도, 항공권, 여행상품 구입, 테마파크 이용은 물론 농구, 야구, 배구 등 스포츠관람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우선돌봄 차상위 중 6세 이상(2010. 12. 31. 이전출생자)이다.

신청방법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후기명식 카드로 신청 후 7일이 내 발급해 준다. 

개인 당 5만원이 지원되며, 발급기간 내 선착순 접수가 아닌 신청 대상자 전원에게 발급된다. 단, 스포츠 강좌 이용권 선정자는 중복수혜가 불가하여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읍‧면‧동 방문 접수는 지난 15일부터 시작됐으며, 온라인 접수는 내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발급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온‧오프라인 모두 활용가능하다.

오프라인 사용은 전국 통합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카드처럼 현장 결제하면 되고, 온라인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 홈페이지 내 온라인 마켓을 통해 구매‧예매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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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