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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상반기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40건으로 신청 마감

- 확보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사회공헌 목적으로 적극 활용해야 -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지난 1월 15일(월), 2018년도 상반기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40건으로 마감했다.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 ’17년 12월말까지 산림탄소등록부에는 157건의 사업이 등록되었고, 연간 119,641 tCO2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수치는 서울에 등록된 자동차 3,083대(2016년 기준)가 16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없앨 수 있는 규모이다.
 - 올해 신청된 40건은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등 적격성 검토를 거쳐 3월부터 순차적으로 타당성평가를 마친 후 정식 사업으로 등록될 것이다. 등록된 사업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검․인증 과정을 거쳐 기업들의 사회공헌 목적으로 거래․활용될 수 있다.
□ 올해부터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극소규모 사업계획서 양식 적용, 행정비용지원 최소면적 및 최대면적 설정, 비거래형 행정비용 미지원 등 변경된 사항*이 적용된다.
 -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변경된 자세한 사항은 산림탄소센터 홈페이지(carbon.kofpi.or.kr) 또는 산림탄소등록부(carbonregistry.fores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비거래형 사업과 행정 비용 자부담 거래형 사업은 연중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모형식으로 사업 선정 방식이 바뀔 예정이다.
□ 구길본 원장은 “지금까지는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에 중점을 두어 왔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산림탄소흡수량을 기후변화 대응 및 사회공헌 목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데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라며,“산림탄소상쇄제도가 선순환의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증될 산림탄소흡수량이 거래 또는 기부되어 탄소중립행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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