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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종합사격장 건립‘순조’

1642㎡ 규모, 국제규적 전자식 표적 모두 57사대 갖춰
서산시가 전국 최고의 사격 메카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산시는 최신식 훈련시스템을 갖춘 종합사격장 건립이 공정률 52%를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갈산동 일원에 들어서는 종합사격장은 1,642㎡ 규모로 10m 공기총 25사대, 25m 화약총 20사대, 50m 화약총 12사대 등 모두 57사대를 갖추게 된다.

57대의 사대 모두 국제규격에 걸맞은 최신식 전자표적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전자표적으로 설치된 독자적 훈련전용 시설은 아직까지 국내에 없는 실정으로 사격장이 준공되면 전국 사격팀의 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서산시청 사격팀(감독 박신영)의 경기력 향상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 사격팀은 지난해 전국 규모 대회에서 금메달 13개 등 48개의 메달을 딸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자랑하고 있다.

2002년 신축된 기존 종합사격장은 면적이 협소하고 건축물과 시설의 노후화가 심해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오는 5월까지 사격장을 차질 없이 준공해 지역인재 연계육성 지원을 위한 지역학교 합동훈련과 방학기간 사격체험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완섭 시장은 “서산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격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종목” 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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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