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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립 산림복지지구' 3개소 지정

- 강원 동해·경북 봉화·경기 동두천 등 산림복지서비스의 지역 거점화 -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복지서비스의 지역 거점화를 위해 공립 산림복지지구 3개소를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 산림복지지구는 국민들에게 산림교육·휴양·치유 등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2016년부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 산림복지지구 내에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다양한 산림복지시설과 서비스를 결합한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 산림복지단지 조성·운영을 통해 산림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복지단지 방문객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870억 원, 고용유발효과 1,003명(국립산림과학원, 2017)

□ 이번에 지정된 지구는 지자체에서 조성·운영하는 공립 산림복지지구로, 강원도 동해시(비천 산림복지지구, 1,486,053㎡), 경상북도 봉화군(문수산 산림복지지구, 1,000,000㎡), 경기도 동두천시(동두천 산림복지지구, 919,616㎡) 등 3개 사업지다. 

  ○ 앞서, 산림청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따라 지난해 지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지구 지정 공모 신청을 받았다.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출서류와 현장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산림복지지구 3개소가 선정됐다.
    ※ (’17.12.28) 강원 동해·경북 봉화, (’18.1.11) 경기 동두천 지정고시 완료 

□ 선정된 지자체는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타당성조사, 관계부처 협의, 산림청 심의·승인 등 법적절차를 거쳐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 하경수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지역에서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수요 다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최대한 유지·보전하는 것을 전제로 후속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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