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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16 도시재생 창안대회 공모

오는 18일까지 접수, 그간 발굴된 공동체 활용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박차’


정읍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과 공동체들의 역동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도시재생 창안대회(이하 창안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18일까지 접수받으며, 정읍시민 창안대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활동을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시민 3인 이상 구성된 단체(공동체)를 대상으로 공익성, 파급효과, 주체역량 등을 심사한 후 총 6개 팀을 선발한다. 이후 2주간의 창안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 멘토 지원으로 아이디어를 숙성 시킨다는 방침이다. 

창악학교에서 최종 선발되면 300만원 규모의 뿌리단계 실행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지원을 통해 아이디어를 실행, 단계별 심사를 거쳐 줄기단계와 열매단계 등으로 육성해 장차 정읍시 도시재생 실행 공동체로 성장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시민창안대회를 개최하면서 60여개 이상의 마을단위와 창업공동체를 육성해왔다.”며 “그간 발굴된 공동체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의 구도심 활성화를 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생기시장은 “특히 이번 창안대회를 통해 실행된 공동체와 아이디어를 정부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실행계획에 반영,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창안대회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도시재생팀 ☏063.539-580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읍시는 2016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창안대회 공모와 함께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하는 등 올해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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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