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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원도심에 청년·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문화잇슈’ 새로 개관

서산시문화도시사업단은 12월 19일(화) 서산 원도심인 번화1로에 복합문화공간 ‘문화잇슈’를 새로 개관하고 이를 기념하여 “문화콘텐츠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서산시문화도시사업단이 서산의 원도심에 조성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조성된 공간명칭 ‘문화잇슈’는 ‘있다’를 의미하는 충청 사투리 ‘잇슈’이면서, 영문‘issue’를 나타내는 이중적인 의미로 공모를 통해 지어졌다.

‘문화잇슈’는 전시·소공연·이벤트 공간이면서 갤러리, 북카페, 아트샵, 동아리활동 공간 등 다양하게 활용되어 이를 통해 과거 서산의 화려했던 중앙통을 회복시킬 특색 있는 문화플랫폼으로 기능하고자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이미 건담동호회와 고교생 극단 등이 활용하기로 한 이 공간은 동아리모임, 독서모임, 강연 등 누구나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단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신청하는 시민·단체들을 선정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사업단은 청년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오랜 준비 끝의 결실로 19일 오후 4시에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며 개관 기념의 첫 이벤트로서 “문화콘텐츠특별전”을 한서대학교의 문화산업융성 디지털인재양성 특성화사업단과 K-Design 특성화사업단과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이 전시에서는 VR, 팝업북, 전통문양 문화상품, 문화유산 디지털 가공, 제품디자인, 영상애니메이션과 각종 체험 등 시민들과의 간격을 좁히고자 한서대학교의 교수, 학생들이 준비한 다양한 콘텐츠가 앞으로 1개월간 전시되어 방문하는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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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